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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균열사 추모사업회 회칙

 

199452일 제정

1996551차 개정

1997542차 개정

2007563차 개정

2008534차 개정

20144265차 개정

2020956차 개정

전 문

우리는 이 땅의 민주주의와 통일 그리고 자주적인 나라를 이루기 위한 투쟁 과정에서 모든 것을 바친 열사들을 기억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와 자유, 평등, 인권의 소중한 성취는 모든 열사들의 투쟁이 만들어낸 결실이다. 이제 우리는 김영균열사의 숭고한 뜻과 정신을 이어받아 민주주의가 활짝 꽃피고 남과 북의 겨레가 함께 어우러져 평화롭게 살아가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 이다.

 

 

 

1장 총칙

 

1(명칭) 본 회는 김영균열사 추모사업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한다.

 

2(목적) 본 회는 김영균열사(이하 열사라 한다)를 추모하고, 열사의 뜻을 널리 알리고 계승하며, 열사의 바람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소재) 본회 사무소는 안동에 둔다.

 

4(사업)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열사의 뜻을 기리고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

2. 열사선양사업

3. 추모자료집 발간사업

4. 열사정신계승에 부합하는 각종 학술, 문화사업

5. 타 추모사업회 및 각 민족민주 운동단체와의 연대사업

6.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사업

 

 

2장 회원

 

5(자격) 본 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 개인이나 단체로 한다.

6(가입절차) 회원의 가입은 자유롭게 한다.

7(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본 회의 제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비를 납부한 회원이 총회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3. 본 회의 회칙과 각급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4.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3장 조직

 

9(구성) 본 회는 총회, 회장, 운영위원회, 사무국, 학생위원회, 감사로 구성한다. 단 총회의 의결을 거쳐 후원회, 유가족회 등을 둘 수 있다.

10(총회)

1. 전 회원으로 구성되며 최고의결기구이다.

2. 정기총회는 매년 4, 5월 중에 개최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 1/2 이상의 의결로 회장이 소집한다. 단 감염병등과 같은 국가 재난시에는 회원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연기한다.

3.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

2) 사업제안, 사업계획승인

3) 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 선출, 탄핵

4) 예산 및 결산 승인

5) 기타 운영위원에서 상정된 안건처리

6) 총회는 선거원이 있는 춸석인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회장)

1. 본 회는 회장 1인을 둔다.

2.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그 신분이 보장된다.

4. 회장의 탄핵은 회원 20명 이상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 총회에서 탄핵한다.

 

12(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회장, 사무국장, 학생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며 총회에서 선임한 선출직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2. 정기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로 하며 임시운영위원회는 회장의 요구나 운영위원 1/2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3. 운영위원은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변하며, 회원 소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4.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입안, 심의

2) 회칙개정 발의

3) 예산 및 결산 심의

4) 특별위원회 및 소모임의 설치 및 해소

5) 총회 소집요구

6) 회장의 탄핵권

7) 회비책정

8) 임시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시 총회의 권한대행

 9)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의결

5. 운영위원회는 과반수 출석과 1/2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6.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3(사무국) 사무국은 본 회의 제반 실무처리를 담당하며 필요에 따라 집행부서를 구성할 수 있다.

1. 사무국장은 본 회의 실무활동을 총괄한다.

2. 본 회의 재정 및 사업 기획, 조직사업, 연대사업 등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부서를 구성할 수 있고, 각 집행부서의 장은 사무국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가 임면한다.

3. 사무국은 본 회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을 위한 운영내규를 둘 수 있다.

 

14(학생위원회)

1. 본 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생위원회를 설치한다. 학생위원회는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며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을 자체적으로 펼칠 수 있다.

2. 학생위원회는 안동대학교 내에 둔다.

3. 학생위원회는 본회의 회칙에 의거하여 자치내규를 둘 수 있다.

4. 학생위원회는 본 회의 목적에 부응하는 범위내의 독립적 활동을 보장한다.

15(선양사업회)

1. 김영균열사추모사업회는 선양사업회를 둔다.

 

16(감사) 본 회의 사업과 재정업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감사를 둔다

 

4장 선거

17(회장)

1. 본 회 10명 이상의 연서 추천으로 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선거권이 있는 총회 출석 인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18(선출직 운영위원)

1. 총회 출석 인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5장 재정

 

19(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사업의 수익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20(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21(자금관리) 본 회의 재정은 사무국에서 관리하며 운영위원회에 분기별 보고 한다.

22(이월) 매년 결산의 잉여, 결손금은 다음해 예산으로 이월한다.

23(결산공고) 정기총회 시 결산을 공고한다.

 

 

 

6장 부칙

 

1(시행일) 본 회칙은 추모사업회가 정식으로 발족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조 본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추모사업회의 회칙으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

3조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4199452일부터 이 회칙은 추모사업회 회칙으로 효력을 발휘한다.

5199655일부터 1차 개정된 이 회칙은 총회이후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6199754일부터 2차 개정된 이 회칙은 총회이후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7200756일부터 3차 개정된 이 회칙은 총회 이후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8200853일부터 4차 개정된 이 회칙은 총회 이후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92014426일부터 5차 개정된 이 회칙은 총회 이후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10202096일부터 6차 개정된 이 회칙은 총회 이후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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